Integrity & Compliance
공정과 투명, 타협하지 않습니다.
태현건설의 모든 거래는 공정거래·반부패 원칙 위에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부당함을 마주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알려주십시오.
CASE 01
금품·향응 요구
임직원 또는 현장 관계자가 협력사에 금품·향응을 요구한 경우
CASE 02
계약·대금 불공정
하도급 계약 조건 부당 변경, 기성 지연·삭감 등 불공정 거래 행위
CASE 03
기타 부당 행위
위 유형 외 공정 거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일체
제보 채널
지금, 안심하고 제보하세요
모든 제보는 익명으로 접수되며, 제보자 신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메일로 제보하기
taehyun0472@naver.com
100% 익명 접수
제보자 신원 비공개
대표이사 직속 검토
제보 처리 절차
01
접수
이메일로 접수. 익명 접수가 가능하며 발신 정보는 별도 보관하지 않습니다.
02
검토
대표이사 직속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며, 제보자 신원은 분리·비공개됩니다.
03
조치
확인된 부당행위에 시정·징계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합니다.
04
통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연락처 제공 시).
제보자 보호
제보자 보호 약속
태현건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따라, 선의의 제보자를 다음과 같이 보호합니다.
01
비밀 보장
제보자의 인적사항과 제보 사실은 본인 동의 없이 공개·누설되지 않습니다.
02
불이익 금지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신분·인사·경제적 불이익도 가하지 않습니다.
03
익명 접수
발신 정보는 별도 보관하지 않으며, 익명으로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04
신변 보호
제보로 인한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필요한 보호 조치를 강구합니다.
05
책임 감면
본인이 연루된 사안을 자진 제보한 경우, 사내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경·면제할 수 있습니다.
06
보복 금지
제보자를 색출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는 시도만으로도 징계 대상입니다.
단, 허위 또는 악의적 제보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